택시 안 잡혀 발만 동동…알아두면 쓸모 있는 ‘승차거부’ 총정리

택시를 잡기 어려운 순간마다 한 번쯤 떠올랐던 의문, 어디까지가 정당한 운행 거절이고 어떤 경우부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정리해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주말 밤 번화가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다 보면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처음부터 호출 앱으로 택시를 잡으려 해도 좀처럼 배차가 되지 않아 수십 분, 길게는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리기도 한다.

결국 길가로 나와 직접 택시를 잡으려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멀리서 빈차처럼 보여 손을 들었는데 가까이 오니 갓등을 끈 채 그대로 지나가거나 어렵게 택시를 세워도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행선지를 먼저 물은 뒤 아무 말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 가까운 거리라고 하자 “그쪽은 안 간다”며 다른 차를 타라고 하는 일도 생긴다.

호출 앱에서 어렵게 배차 완료 안내를 받았는데도 잠시 뒤 기사가 일방적으로 호출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다시 처음부터 택시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할까. 서울시가 공개한 택시 민원 관련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예외, 서울 밖 운행과 시계외할증,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승객을 내리게 하는 ‘도중하차’까지 택시 이용 중 헷갈리기 쉬운 기준을 정리했다.

“어디 가세요?” 물어본 뒤 그냥 출발했다면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다.

가장 흔한 승차거부 유형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목적지를 먼저 물은 뒤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우지 않는 경우다.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확인한 뒤 아무런 설명 없이 출발하거나, 이미 문을 열고 탑승한 승객에게 차량이 출발하기 전 “그쪽 방향으로는 안 간다”, “차가 막혀 못 간다” 등의 이유를 대며 내리게 하는 경우도 승차거부로 판단될 수 있다.

단거리라는 이유로 운행을 피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가까운 곳에 간다고 하자 “짧은 거리는 못 간다”, “다른 차를 타라”고 하는 식이다. 오래 기다린 택시라는 이유로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승객의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라는 이유로 “건너편에서 타라”고 한 뒤 태우지 않는 경우 역시 승차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진행 방향과 목적지가 반대쪽이라 승객에게 이를 미리 설명하고 우회해 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우회로 인해 추가된 정상 운임은 부당요금으로 보지 않는다.

빈차등 끄고 ‘목적지 골라 태우기’도 승차거부

빈차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심야 번화가에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목적지 골라 태우기’도 승차거부에 포함될 수 있다.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 놓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길가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은 뒤 자신이 원하는 행선지를 말하는 승객만 태우는 방식이다. 장거리 승객을 잡기 위해 예약 차량인 것처럼 표시한 채 실제로는 길거리 승객을 선별해 태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사에게서 직접 “안 간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승차거부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승객을 태울 의도로 정차해 있거나 승객 앞에서 서행하는 택시에 행선지를 말했는데 아무 대답 없이 그대로 출발하는 경우도 승차거부로 판단될 수 있다. 이때 빈차등이 켜져 있는 차량뿐 아니라 빈차등이 꺼진 경우도 상황에 따라 포함된다.

문을 잠근 채 승객이 타려는데 손짓으로 거부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한 뒤 승객이 거부하자 태우지 않거나 이미 탄 승객에게 내리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호출 잡아놓고 “못 갑니다”…콜택시도 예외 없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택시 호출 앱이나 콜택시에서도 승차거부가 성립할 수 있다. 배차 완료 안내를 받은 뒤 차량이 오지 않거나, 기사가 승객에게 연락해 목적지를 확인한 뒤 거리나 방향 등을 이유로 “갈 수 없다”며 호출을 취소하거나 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승차거부로 적발된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은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차 위반은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3차 위반은 과태료 60만원에 택시운전자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객의 탑승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행선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승객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함께 있어 목적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승차를 거부하기 어렵다.

영업시간이 끝나 귀가하는 택시도 예외다. 승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 택시 표시등을 끈 채 일반 주행차로를 이동 중이라면 길가 승객의 탑승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교대시간에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비치하고 승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운송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승객이 주행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무리하게 탑승하려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승차를 거절할 수 있다. 4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1·2차로를 주행하는 가운데 3·4차로에 있는 승객의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차량 흐름상 차선 변경이 어려워 그대로 지나간 경우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다.

택시승강장처럼 차량이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는 장소에서는 앞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박스나 가방 등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이나 운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등을 가지고 탑승하려는 경우에도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서울 밖이라 안 갑니다”…어디까지 가능한가

택시 승차거부를 둘러싸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서울 밖 목적지다.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어 서울택시가 원칙적으로 서울시를 벗어난 모든 지역까지 운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울택시가 일반적인 경기도 지역 등 사업구역 밖 운행을 거절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승차거부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승객이 서울시 경계지점까지 가겠다고 요구한다면 서울 사업구역 안에 해당하는 경계 지점까지는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여기에 일반 행정구역과 택시 사업구역이 다르게 적용되는 지역도 있다. 광명시는 서울시와 통합사업구역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광명시로 가는 승객을 “서울 밖이라 못 간다”며 거부하면 승차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택시는 광명시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광명에서 출발해 광명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승객도 태울 수 있다. 서울택시가 서울에서 광명으로 이동한 뒤 광명에서 다른 승객을 태우는 것도 가능하다.

위례신도시 역시 서울·성남·하남 택시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택시가 위례신도시 목적지라는 이유만으로 운행을 거절하면 승차거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천공항·김포공항 갈 때 시계외할증 붙을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은 서울·광명·인천·부천·김포·고양 등 6개 시의 공동사업구역이다.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공동사업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계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운행에도 시계외할증이 붙지 않는다.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광명·인천·부천·김포·고양 등 공동사업구역 6개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시계외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목적지가 이들 6개 지역을 넘어갈 경우 공동사업구역 경계부터 시계외할증이 적용되며 인천국제공항 사업부지 안에 있는 호텔이나 영화관 등 부대시설도 공동사업구역에 포함된다.

김포국제공항 역시 공동사업구역에 해당하지만 할증 적용에는 별도 기준이 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공동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경계지점부터 시계외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에서 수원 간다면 할증은 어디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에서 일반적인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서울시 경계지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계외할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동한다면 서울시 경계까지는 서울 사업구역 내 운임이 적용되고 경계를 벗어난 뒤부터 시계외할증이 붙는 식이다.

광명시를 경유해 서울 밖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광명시는 서울과 통합사업구역이므로 광명시 경계지점을 넘어선 시점부터 시계외할증이 적용된다.

운행 과정에서 교통 상황이나 최적 경로 때문에 잠시 경기·인천 지역 도로를 이용했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시계외할증이 붙는 것은 아니다. 실제 목적지가 서울이고 통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외곽 도로를 이용한 것이라면 사업구역 내 영업으로 볼 수 있다.

여러 명 탔다가 분당·수원서 따로 내리면?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여러 명이 동시에 택시에 탄 뒤 서로 다른 목적지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전체 운행 경로를 기준으로 할증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강남역에서 2명이 함께 출발해 한 명이 분당에서 내리고 다른 한 명이 수원까지 이동한다면 서울시 경계부터 최종 목적지인 수원까지 시계외할증이 적용된다.

반면 강남역에서 출발한 2명 가운데 한 명이 분당에서 내리고 남은 한 명이 다시 서울 사당역으로 이동한다면 서울 경계부터 분당까지는 시계외할증이 적용되고, 분당에서 사당역까지 돌아오는 구간은 귀로영업으로 판단해 할증이 붙지 않는다.

3명이 강남역에서 함께 출발해 한 명은 분당, 한 명은 수원에서 내리고 마지막 승객이 서울 사당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서울 경계부터 수원까지 할증이 적용된다. 수원에서 사당역까지 돌아오는 구간에는 귀로영업 기준이 적용돼 시계외할증이 붙지 않는다.

서울택시가 경기도에서 손님 태우면 불법일까

서울택시가 서울 밖에서 승객을 태웠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다.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다. 서울택시가 서울에서 승객을 태워 안양에 내려준 뒤 빈차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안양 승객을 태워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귀로영업’으로 가능하다. 서울과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으로 돌아가는 승객을 태우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서울택시가 사업구역 밖 지역에서 새로운 승객을 태운 뒤 서울이나 허용된 공동·통합사업구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또 다른 사업구역으로 운행한다면 ‘사업구역 외 영업’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택시가 서울 승객을 수원에 내려준 뒤 수원에서 다른 손님을 태워 용인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서울로 돌아오는 귀로영업으로 보기 어렵다.

사업구역 외 영업이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은 5일,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4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

택시 탔는데 목적지 전에 “여기서 내리세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여행객들이 도심으로 향하는 택시를 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승차거부와 함께 알아둘 개념이 ‘도중하차’다. 도중하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다. 이미 운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탑승을 거부하는 승차거부와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골목 진입 문제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회차할 수 있는 골목인데도 기사가 “길이 좁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승객에게 내려서 걸어가라고 강요하면 도중하차가 될 수 있다.

교통체증이나 공사도 무조건적인 하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도 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승객의 의사에 반해 중간에 내려버리는 행동은 도중하차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 명이 함께 택시에 탄 뒤 각자 다른 곳에서 내리기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승객의 하차 장소에서 나머지 일행까지 모두 내리도록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운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밖 지역까지 가기로 합의하고 운행을 시작한 뒤 기사가 돌아올 때 빈차 운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승객이 이를 거부하자 중간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도 도중하차에 해당할 수 있다.

도중하차 처분 기준은 승차거부와 같다. 운수종사자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차 위반 때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때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승객이 신호위반 요구하거나 계속 흡연한다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승객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운행을 요구할 경우 기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도 마찬가지다. 운전자가 여러 차례 주의하고 안내했는데도 흡연을 계속하면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을 거절하더라도 승객은 안전한 장소에 내려줘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을 거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택시요금은 승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결국 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택시 승차거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사가 운송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다.

빈차로 손님을 찾던 택시가 목적지를 들은 뒤 가까운 거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이라는 이유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는 승차거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호출을 수락해 놓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운행을 거부하거나, 승객이 탑승했는데 “길이 막힌다”며 출발하지 않고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반면 실제 교대시간이 임박했거나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는 중인 차량, 정상적인 콜 예약 승객을 기다리는 차량, 위험한 장소에서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운송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서울 밖 목적지도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사업구역 밖 지역은 운행 의무가 없지만 광명시,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위례신도시처럼 서울택시에 통합·공동사업구역이 적용되는 곳도 있다.

특히 주말 밤처럼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택시는 많은데 왜 아무도 안 태워주나” 싶은 상황이 반복되기 쉽다. 이때 단순히 택시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승차거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차량의 빈차·예약 표시 상태와 기사가 행선지를 물었는지 어떤 이유로 운행을 거절했는지, 목적지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승차거부 신고는 어떻게…지역별 기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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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준으로 승차거부나 도중하차 등 택시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면 국번 없이 120 다산콜재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인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 내용, 발생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차량번호는 ‘서울’ 등 지역명을 포함한 전체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과정과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로 안내된다.

다만 이번 내용은 서울시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만큼 다른 지역에는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승차거부 금지 원칙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통 적용되지만 택시 사업구역과 공동사업구역, 시계외할증 적용 범위와 세부 판단 기준 등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정한 택시 운행 및 불편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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