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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과 법적 보호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진다. 오는 28일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명확한 종류와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엄격한 안전성 확보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단 1대에만 발급이 가능해지며 발급 전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법적 의무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대상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대폭 강화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전자정부법(제10조의2)'의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발급부터 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각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모바일 형태의 신분증은 총 8종으로 규정됐다.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국가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7종이 포함된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공무원증이 추가돼 총 8가지 신분증이 전자정부법상 모바일 신분증으로 정식 지정됐다.
이번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일반 국민은 자신이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식 법적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의 부정 사용, 위·변조, 타인 명의 도용 등 디지털 신원증명과 관련된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도 시행령과 함께 동시 적용되어 남용 우려를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급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실무적 안전 조치도 크게 강화됐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적 암호화 정보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 및 재발급 절차를 거치도록 해 신원정보의 최신성과 보안성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한 조치다.
또한 해킹이나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 중 단 1대에만 발급된다. 발급 과정에서도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신원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발급기관은 모바일 신분증에 기록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신분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분실·폐기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시스템을 통해 즉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각 행정기관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중복 구축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통기반 시스템은 각 기관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용·폐기 과정 전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와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핵심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게 된다. 더불어 검증 이력의 보관·관리·열람 업무는 물론, 재난이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 연속성 확보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과 시행령이 동시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의 부정 사용과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인증 제도의 기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및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대처 체계도 함께 안내된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전용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난·분실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해당 기기에 발급돼 있던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이 즉각 정지되며 화면 노출 및 인증 기능이 원격으로 차단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경우에도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자동으로 중지돼 타인이 분실된 스마트폰을 습득하더라도 신분증을 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추후 스마트폰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분실 신고를 철회하면 기존 모바일 신분증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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