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분노 터질 일...국민연금 받겠다고 신청한 외국인 80% 정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실제 외국인의 추납 신청과 이를 통한 연금 수급 사례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추납 제도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추납 신청,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이었다.

이듬해인 2024년에는 84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517건까지 증가했다. 2년 사이 신청 건수가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추납 신청은 994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추납은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경력 단절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가입자가 나중에 경제적 여건이 나아졌을 때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추납을 활용하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과거 기간을 추가로 채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입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조선족이 외국인 추납 신청 대부분 차지

국적별 신청 현황을 보면 특정 국적에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994건 가운데 조선족이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국적자가 64건으로 6.4%, 미국 국적자가 47건으로 4.7%, 일본 국적자가 30건으로 3.0%, 캐나다 국적자가 29건으로 2.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실제 가입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을 보면 제도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외국인 수급자들은 평균 1463만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매달 평균 27만1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단순히 ‘외국인이 적은 돈을 내고 연금을 받는다’고만 볼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고,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이나 반환일시금 등 별도의 제도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수급자가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가입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않는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사례 자체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환일시금 받은 뒤 다시 가입해 추납도

또 다른 쟁점은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은 뒤 다시 국내에 들어와 추납하는 사례다.

외국인은 출국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 형태로 받는 대신 일정 요건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등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이 이후 국내에 다시 들어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얻고, 과거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추납한 뒤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보험료를 추납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국민연금이 단순히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으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제도상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논란의 초점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이용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문제에 맞춰지고 있다.

대통령도 ‘단기 거주 외국인’ 문제 지적

이 같은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의 관점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 가입한 뒤 노후에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 제도다. 한국 국민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 수급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단기 체류자에 대한 가입·추납 요건을 별도로 정비하는 것은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앞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쟁점은 국내 체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추납을 허용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의 재가입과 추납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테크’ 논란…제도 손질 여부 주목

김교흥 의원은 외국인의 추납 신청과 수급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이른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민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추납 자체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 제도인 것은 아니다.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추납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능과 외국인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한 번의 보험료 납부만으로 곧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 하며, 연금액도 가입 기간과 보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