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분 0인 건 못 참아” 6억원 신혼집에 5천만원 내고 공동명의 요구 남성 글, 반응 폭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6억 원대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명의 설정 방식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신혼집 매매 대금 중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예비 신랑 A씨가 공동명의를 요구하자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예비 신부 측이 이를 거절하며 파혼 위기로 번진 상황이다.

이 사연은 부부 공동생활에서의 경제적 기여도 인정 범위와 혼전 자산의 소유권 분리에 관한 논쟁을 촉발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가가 신혼집 갖고 사람 참 치사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내년 결혼을 앞둔 A씨는 여자친구와 신혼집 매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등기 명의를 두고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

매입을 계획한 주택은 6억 원대 아파트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여자친구 부모님이 4억 원을 지원하고 여자친구가 개인 저축액 1억 5000만 원을 합산해 신부 측에서 총 5억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수년간 저축한 5000만 원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갈등은 주택 소유권 등기를 여자친구 단독 명의로 설정한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하며 본격화됐다.

A씨는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인 만큼 당연히 공동명의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매매 대금의 절대 다수를 자신과 부모님이 조달하는 상황에서 굳이 공동명의로 등기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며 제안을 일축했다.

A씨는 "집을 마련하는 데 본인이 적게 부담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결혼생활에서의 기여가 집을 살 때 통장에 찍히는 돈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생활비와 육아비 등은 자신이 더 많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래의 기여도를 자산 형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끈질긴 요구에 여자친구는 "그럼 5000만 원은 아예 넣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집은 나와 부모님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통보에 오히려 더 큰 박탈감과 불만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결혼하고 아내 명의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며 "신혼집에 본인 지분이 아예 0이라는 게 더 이상하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예비 장인과 장모 역시 공동명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A씨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사위가 혹시 딸의 집을 가져갈까 봐 미리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처가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혼할 생각으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당장 절반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평생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데 신혼집만큼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여자친구에게 "결혼하면 네 집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혼집만큼은 자기 재산이라고 선 긋는 결혼은 싫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 과반수는 A씨 요구가 매매 대금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들은 "6억 대 집을 사는데 5000만 원 보태고 공동명의 해달라니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일부 누리꾼은 "지분만큼만 명의로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는 남친이 조금 보탰을 때 자기가 스스로 지분율만큼 계산해서 올려주더라. 이게 정당하고 떳떳한 공동명의 아니냐"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판례 및 민법상 재산분할 법리에 따르면 혼인 전 각자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이혼 시 분할 대상에서 배제된다.

만약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사노동, 내조 등)가 인정된다면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날 경우 초기 자금 출처가 명확한 부동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자금을 부담한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나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