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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부부 합산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별도 선별 기준 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재혼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 등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4억원, 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내년 처음 시행되는 혼인지원금 사업에는 1663억원이 편성됐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해 부부가 모두 받으면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신고 시점이다.
혼인지원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다.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혼인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다.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2027년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인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첫해에는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사업 초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혼인지원금은 초혼 부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재혼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뒤 2027년 1월 1일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에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 혼인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혼인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다시 혼인신고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지원금 자체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즉 혼인지원금은 결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지원금이 아니라, 개인별로 한 차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혼인지원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기존 혼인세액공제 제도의 한계가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해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소득이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이 없거나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상 같은 금액의 공제 대상이더라도 실제 체감하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으로 바꾸는 방향을 선택했다.
혼인지원금은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다만 ‘모든 신혼부부’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혼인신고일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혼인신고 시점과 신청 기간, 생애 1회 지급 원칙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지원금 지급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스템 구축과 대상자 확인, 지급 절차 마련 등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부별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초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에는 혼인지원금 외에도 가족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66%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은 기존 약 25만7000명에서 27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지원 여부는 가구 규모와 소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올해 12개 시범 지역에서 시행된 공공생리대 사업 ‘모두의 생리대’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228억원을 편성하고 약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국비 100%로 총 3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함께 투입된다. 서울 지역은 지방비 70%, 서울 외 지역은 지방비 50%가 매칭되는 방식이다.
사업 확대에 따라 지역별 공공생리대 제공 장소와 이용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혼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 방식을 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형태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혼인지원금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성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제 혼인율과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다만 100만원의 지원금이 실제 결혼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혼을 둘러싼 청년층의 부담에는 주거비와 고용 불안, 소득 수준, 양육비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혼인지원금 하나만으로 혼인과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한부모가족 지원, 돌봄·양육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정책을 함께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성평등한 일터 확산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혼인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하면 혼인신고 시점에 따른 지원 여부와 신청 절차, 재혼자의 적용 기준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는 만큼 혼인신고를 앞둔 예비부부라면 자신의 혼인신고일과 신청 가능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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