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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말랑이’와 ‘왁뿌볼’ 등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틱톡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SNS에서는 말랑이나 왁뿌볼을 누르고 터뜨리는 영상이 잇따라 공유되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문구점이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을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성분까지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말랑이·왁뿌볼·키링·스티커 등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돼 KC인증 의무가 없는 제품들이다.
검사 결과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촉감형 제품 5개와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다. 특히 말랑이와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5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표면이나 장식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보다 최대 164.2배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일부 지퍼백 등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2.7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1.5배 수준으로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이 가운데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 역시 인체에 축적될 경우 뼈와 간, 신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다. 호흡계와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발암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 등을 가정해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는 정도를 확인한 용출시험에서도 기준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다.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 붕소가 어린이제품 기준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의 2.3배, 메탄올은 1.3배, 붕소는 최대 1.2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눈과 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메탄올은 노출 정도에 따라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농도 노출 시에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붕소 역시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왁스로 된 겉면을 깨뜨린 뒤 내부 점토를 직접 만지는 방식의 ‘왁뿌볼’에서는 방부제 성분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방부제 안전성을 추가로 검사했으며 1개 제품에서 3세 미만 어린이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각각 2.5㎎/㎏, 0.8㎎/㎏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 성분이다. 피부 등에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스티커에서도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개 제품의 뒷면 투명 접착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치의 176배, 카드뮴은 5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수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키캡 키링 1개 제품은 인장시험 과정에서 작은 전지가 제품에서 분리됐다.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용 완구에는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들은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돼 어린이제품 KC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말랑이와 왁뿌볼, 캐릭터 스티커, 키링 등은 실제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 연령층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군이다.
특히 SNS에서 제품의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영상이나 내부 내용물을 꺼내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어린이들의 관심과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겉모습만 보면 어린이용 완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14세 이상’ 표시 때문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가운데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도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등 관련 제품 판매가 많은 지역에는 안내물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린이용 완구는 KC마크와 주의사항 등 안전 표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다음 달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학용품과 책가방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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