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빗썸, 올해 3번째 임직원 헌혈 캠페인…헌혈증 기부

위키트리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인 10월부터 시작된다. 1차 모집 당시 138만5000명이 가입한 인기 상품이 또 한 번 문을 여는 가운데, 심사 오류를 겪었던 1차와 달리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서 234만3000명이 신청해 이 중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한 데 이어, 모집 종료 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계속되자 한 차례 더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2차 신청은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첫 이틀인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10월 8일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 9월이 아니라 10월이라는 점, 헷갈리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좋겠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해당한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빼준다.
소득 요건도 1차와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상품 자체 조건은 다음과 같다.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우대형 기준으로 최고 연 19.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부으면 원금 1800만원에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원까지 손에 쥘 수 있다.
일반형과 우대형 구분을 신청자가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 가입 신청 시에는 유형 구분 없이 신청하면, 소득 심사 후 일반형과 우대형 대상이 자동으로 나뉘는 방식이다.

청년미래적금 신청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농협 청년미래적금 신청을 원한다면 NH농협은행 앱에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을 이용하던 청년이라면 해당 은행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취급기관에 추가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마감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 안에만 접수하면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2차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심사 시스템 개선이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대상인 일부 공무원 등이 중소기업 재직자용 우대형 대상자로 잘못 안내되는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부터는 가입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해 이를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가심사 결과를 미리 안내해, 신청 유형과 결과가 다를 경우 신청자가 소명할 기회도 준다.
신청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심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고 이해하면 된다. 접속자 몰림에 대비해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 서버도 증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대해 신청·심사 과정에서의 문의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2차 모집에서 다시 열린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갈아타기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미래적금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가입 대상을 소득 상관없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12%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여기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별도 우대 트랙도 신설돼,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의 2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단계인 만큼, 2차 모집에 신청할 때는 현재 확정된 2026년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입심사 체계와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3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홀짝제 날짜와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여부까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겠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