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8종 기준 부적합 논란에…다이소, 드디어 입장 밝혔다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일부가 표시된 자외선차단지수(SPF)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논란이 된 8개 제품이 전문기관 시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다이소 매장 앞 모습. / 뉴스1

아성다이소는 21일 자외선차단제 공급업체들이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별 시험을 진행한 결과 대상이 된 8개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전문 임상기관 4곳서 제품별 시험 진행

시험은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 등 전문 임상기관 4곳에서 진행됐다. 식약처 고시에 따라 제품별로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험이 이뤄졌다.

대상 제품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제다.

각 업체는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 사본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최근 진행한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

아성다이소 측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8개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과 관련한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유튜브서 SPF 미달 의혹 제기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선크림 제품을 대상으로 자체 임상시험을 진행한 뒤 일부 제품의 SPF 수치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유튜브, 피부는민동성

해당 채널은 다이소 선크림 10종의 시험에 약 3000만 원을 들였으며 이 가운데 8종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험 과정에서 일부 피험자에게 홍반이나 화상 우려가 발생해 시험이 중단됐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다이소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별도로 전문 임상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다. 본임상시험에 앞서 비임상 방식인 인 비트로(In Vitro)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대상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아성다이소 측 설명이다.

아성다이소는 본임상시험에서도 시험 절차와 방법이 기준에 맞게 진행됐고 8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능이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이소, 영상 삭제·정정·공식 사과 요구 방침

회사는 이번 시험 결과와 식약처 확인 내용을 토대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맞는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성다이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선크림에 적힌 ‘SPF 50+’ 무슨 뜻?… ‘기준 미달’ 판단하는 방법

자외선차단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SPF 50+’는 단순히 제품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가 아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시험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수치로 나타낸 결과다. 제품에 표시된 SPF와 실제 측정 결과가 맞는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자외선B(UV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차단지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서 SPF는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피부의 최소홍반량을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홍반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최소홍반량은 피부에 UVB를 조사한 뒤 16~24시간 안에 조사 부위 전체에서 홍반이 나타나는 최소 자외선량을 뜻한다. 시험에서는 제품을 바른 부위와 바르지 않은 부위를 비교해 피험자별 SPF를 구한 뒤 산술평균을 낸다. 제품당 피험자는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 도포량은 1㎠당 2.0㎎ 또는 2.0μL를 적용한다.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SPF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정해진다. 현행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측정된 SPF 평균값의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이 값에서 최대 20% 낮은 범위 안의 정수로 표시할 수 있다. 측정 평균값이 23이라면 SPF는 19~23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는 식이다.

특히 측정된 SPF가 50 이상일 때는 제품에 ‘SPF 50+’로 표시한다. 따라서 SPF 50+를 내세운 제품의 시험 결과가 50에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표시를 뒷받침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SPF와 함께 표시되는 PA는 다른 지표다. SPF가 주로 UVB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면 PA는 자외선A(UVA)에 대한 차단 효과를 등급으로 표시한다. 자외선차단제를 볼 때 SPF와 PA가 각각 별도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표시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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