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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KTX 등 장거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면서 객실 내 음식물 섭취를 둘러싼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기차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냄새가 강한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객실에서 먹는 것을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도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KTX 등 여객열차에서는 일반적인 음식물 섭취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무 음식이나 아무 방식으로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레일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의 휴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객실 내에서는 조용히 하는 등 기본적인 이용 질서를 지켜야 한다.

현재 코레일이 안내하는 ‘열차이용에티켓’을 보면 열차 내 물품 휴대 기준과 금지 물품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코레일은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이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은 휴대가 제한된다. 여기에는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도 포함된다.
즉 ‘음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KTX 객실에서 먹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코레일은 KTX 객실에 음료와 스낵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 안내에 따르면 KTX에는 일부 호차에 음료와 스낵 자판기가 설치돼 있으며, 열차 내 이동판매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중단됐다.
따라서 승객이 물이나 커피 같은 음료를 마시거나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곧바로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주변 승객에게 어떤 불편을 줘도 상관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KTX 객실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식의 종류 자체보다 냄새와 주변에 미치는 불편이다.
코레일의 열차이용에티켓에는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 제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음식물이라고 특정해 금지한 규정은 아니지만, 냄새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김밥이나 샌드위치, 빵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냄새가 객실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음식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은 냄새뿐 아니라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KTX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인 만큼 차량이 흔들릴 수 있고, 뜨거운 국물이나 음료를 쏟을 경우 본인은 물론 주변 승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햄버거 역시 ‘햄버거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파나 소스 등 냄새가 강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라면 객실 내 여러 좌석에 냄새가 퍼질 수 있어 주변 승객의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락도 마찬가지다. 음식의 종류 자체만으로 금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냄새와 국물, 포장 상태,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쓰레기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냄새가 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특정 메뉴를 먹는 순간 무조건 법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코레일의 공식 안내는 ‘김치’, ‘햄버거’, ‘치킨’, ‘라면’처럼 특정 음식의 이름을 열거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의 휴대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KTX에서 김밥은 합법이고 햄버거는 불법’처럼 음식 종류만으로 선을 긋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객실 전체에 강한 냄새가 퍼지거나, 국물이 쏟아질 위험이 있거나, 포장과 섭취 과정에서 다른 승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적절하다.
코레일 역시 과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는 열차 내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별도로 당부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가 권고됐으며, 코레일도 승객들에게 음식물 섭취 자제를 요청했다. 이는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른 안내로, 현재 일반적인 열차 이용 기준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기차와 버스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서울 시내버스는 음식물에 대한 별도의 반입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다. 이후 시민과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기준은 단순히 ‘모든 음식물 반입 금지’가 아니다.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지 않아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등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등은 반입 제한 대상이다. 반면 종이상자 등에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의 음료, 밀폐형 텀블러나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할 수 있다.
또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즉 버스의 경우에는 음식물의 반입과 취식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는 반면, KTX는 음식물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사람 등을 열차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코레일의 열차이용에티켓 역시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악취 등을 유발하는 물품을 제한 대상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기차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추석처럼 객실이 붐비는 시기에는 좌석 간 거리가 좁고 승객이 많은 만큼 음식 냄새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평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음식도 혼잡한 객실에서는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
장거리 이동 중 배가 고파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주변 승객에게 영향을 덜 주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냄새가 강하지 않고 국물이 없으며, 먹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포장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음식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빵, 과일, 간단한 간식 등이 대표적이다.
음료 역시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에는 열차가 흔들릴 가능성을 고려해 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객실 전체에 냄새가 퍼질 가능성이 큰 음식이나 국물이 많은 음식, 먹는 과정에서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음식을 먹었다면 포장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좌석 주변에 남겨두지 않고 정리하는 것도 기본적인 이용 질서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현재 열차이용에티켓에서 객실 안에서는 조용히 대화하고 휴대전화 통화는 객실 밖 통로를 이용하는 등 다른 승객을 배려하는 기차 이용 문화를 안내하고 있다.
결국 KTX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허용되니까 무엇을 먹든 상관없다’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추석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시기에는 음식의 냄새와 소음, 안전성까지 고려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규정상 가능한 행동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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