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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최근 3년간 열차 부정승차가 79만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승차권 위·변조와 할인제도 악용 등 수법까지 다양해지고 있지만, 적발된 승객이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복기왕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열차 부정승차는 모두 79만5086건으로 집계됐다. 3년 동안 매년 20만건이 넘는 부정승차가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4만241건에서 2024년 28만4664건으로 늘었다. 1년 사이 4만4423건 증가했다. 2025년에는 27만18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7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를 하루 평균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740건이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적발 이후의 부가운임 징수 절차다.

열차에서 승무원이 부정승차를 확인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승객이 현장에서 납부를 거부하더라도 승무원이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미납된 부가운임을 회수하려면 철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넘기거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액의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다.
실제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승차 79만5086건 가운데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는 약 160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전체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부정승차의 유형도 과거처럼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방식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승차권을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이나 기명 승차권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
할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장애인이나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할인 승차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승객에게 적용되는 영업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용기간이 끝난 정기승차권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기승차권이나 기명 승차권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이용자와 기간에 맞춰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거나 기간이 지난 뒤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정승차에 해당할 수 있다.
승차권 위·변조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모바일 승차권과 이미지 파일 등을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승차권 정보를 변형해 정상 승차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이 등장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위·변조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부정승차 단속에서도 승차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명절처럼 열차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부정승차 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 추석 연휴에는 귀성·귀경객이 한꺼번에 몰리고 열차 운행 횟수와 승객 수가 평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승차권 확인 업무도 집중된다.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과 부정하게 열차를 이용한 승객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할인 자격을 속여 이용한 승객에게 정상 운임보다 높은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것은 부정승차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현행 제도에서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것과 이를 실제로 징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승무원이 현장에서 부정승차 사실을 확인해 부가운임을 안내하더라도 승객이 납부를 거부하면 즉시 강제로 돈을 받아낼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철도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부정승차를 적발하는 것만으로 미납금까지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가 생긴다. 경찰에 사건을 인계하거나 별도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규모에 비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복기왕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부정승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승차권 위·변조와 할인제도 악용 등 수법이 다양해진 만큼 적발과 함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철도사업자가 미납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납금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수단이 생기면 부정승차를 줄이는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부가운임 징수 제도를 강화할 경우 모든 미납 사례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승차권을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할인제도를 악용한 경우와 승객의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가운임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 의원 역시 불가피한 사정이나 착오로 부가운임이 발생한 승객에게는 사후 납부 기회를 주는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차 부정승차는 단순히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승차권을 위조·변조하고, 다른 사람의 할인·기명 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승차권 이용 조건을 벗어난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적발된 79만5086건이라는 수치는 이런 유형을 모두 포함한 철도공사의 부정승차 적발 실적이다. 2023년 24만241건, 2024년 28만4664건, 2025년 27만181건으로 매년 20만건 이상이 적발됐다.
부정승차 적발 이후 미납 부가운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할 것인지는 별도의 제도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는 현장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사법경찰대 인계나 민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실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는 약 1600건이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열차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탑승하거나 다른 사람의 할인·기명 승차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승차에 해당할 수 있다. 승차권을 구매했더라도 본인의 자격과 이용 조건에 맞는 승차권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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