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00만원” 추석 명절선물, 이 내용 모르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의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제히 강화하고 나섰다. 선물을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 명절 선물을 두 손 가득 들고 가는 시민 자료 사진 / 뉴스1

정치인·조합장·체육회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까지 전방위 단속

각급 선관위는 추석 명절 전후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안내 활동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현직 정치인에 그치지 않는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3일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도 이번 단속 범위에 포함됐다.

명절 인사를 핑계로 경로당 등에 과일이나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기부행위 예외 항목을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상자가 쌓여 있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 뉴스1

군부대 위문품은 되고, 경로당 선물은 안 되는 이유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는 명확하다.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책·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설령 법령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선물 받은 사람도 처벌…최고 3000만 원 과태료

이번 단속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상한액은 최고 3000만 원이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 902명에게 지자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해 약 5억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126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가 약 1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단돈 몇만 원짜리 사과 한 상자가 결국 수백만 원대 과태료로 돌아온 셈이다.

추석 선물용 상자가 쌓여있는 전통시장 전경 / 뉴스1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무관용 원칙 적용

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적발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위법행위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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