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운전했는데… 10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단속

10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에 벌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사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다. 사고 다발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음주단속과 출퇴근 시간대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추진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을 하면서 신호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벌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최근 공익신고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 접수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고 건수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10월 1일부터 벌점 10점이 확정 시행된다’고 표현하기보다 **경찰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8월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4일까지였다.

안전띠 미착용도 벌점 대상

안전띠 미착용 역시 개정안에 벌점 10점 신설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도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역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차량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개발해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10월 집중단속과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도입은 같은 내용이 아니다. 10월부터는 현장 중심의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안전띠 무인단속은 별도의 장비 개발·도입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오토바이는 ‘뒤에서’ 단속한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이미 전국 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쪽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만 달린 이륜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후면 단속 장비는 오토바이가 카메라를 지나간 뒤 뒷번호판을 촬영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 운영되고 있다.

장비 수도 늘었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는 2023년 31대에서 2024년 294대, 2025년 8월 기준 691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후면 단속 장비의 이륜차 단속 건수도 늘었다. 2025년 1~8월에는 9만1097건이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해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는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대구에는 후면 단속 장비 21곳이 운영됐으며, 과속 단속용 12곳과 과속·신호위반을 함께 단속하는 다기능 장비 9곳으로 구성됐다.

안전모도 벌점 10점 추진

오토바이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도 관리 대상이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과 안전띠뿐 아니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에도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0월부터 진행되는 집중단속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교통단속 강화와 관련해 후면 단속카메라가 10월부터 일괄적으로 새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이미 이륜차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기존 장비의 기능을 확대하고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왔다. 2024년에도 경찰은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해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안전띠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는 현재 개발·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다. 따라서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카메라가 안전띠나 방향지시등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은 기존 교통법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있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사용,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에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벌점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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