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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만평] 도깨비 방망이??

위키트리

하지만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면 먼저 기억해야 할 행동이 있다. 아이를 함부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이다. 경찰청 안전Dream은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에 신고하고, 아이가 발견된 장소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보호자와 떨어진 경우라면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이거나 범죄가 의심된다면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긴급한 상황의 112 신고 때 현재 위치와 상황, 상대방의 특징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혼자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바로 근처에서 아이를 찾고 있을 수 있다. 아이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며 먼 곳까지 함께 이동하면 오히려 보호자와 아이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다. 특별한 위험이 없다면 발견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청 안전Dream 역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182에 신고한 뒤 아이가 있던 장소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도록 안내한다. 경찰에 보호아동 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 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센터라면 안내데스크에도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시설 내부 방송을 통해 보호자를 찾는 방법도 있다. 다만 차량이 오가는 도로나 위험한 시설 주변처럼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위험한 장소라면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 행동수칙에서도 위기에 처한 어린이는 개방된 곳에서 안정시키고 경찰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도록 안내한다.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는데 대답이 없다. 사는 곳도 모르고 부모의 전화번호 역시 말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평소 자신의 이름과 부모 연락처를 잘 알고 있는 아이도 길을 잃은 뒤 겁을 먹으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수 있다. 경찰청도 이런 아이의 불안한 상태를 이해하고 먼저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차분하게 이름과 사는 곳, 보호자 전화번호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아이가 대답한다면 이름을 불러주며 안심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옷이나 신발, 소지품에 보호자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어린아이의 경우 보호자가 옷이나 소지품 등에 연락처를 표시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갑자기 “집에 갈 수 있다”며 혼자 이동하려 해도 그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 신고 후 보호자가 확인되거나 경찰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때까지 곁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를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에 인계했다면 발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도 남겨야 한다. 경찰의 확인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길에서 혼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졌다면 가족과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던 아이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이번 주 위키트리가 다시 알리는 장기실종아동은 세 명이다.

양원종군은 1987. 10. 10(토) 서울시 송파구에서 실종됐다. 당시 만 13세였다. 키 174cm, 체중 65kg, 불규칙한 치열, 둥근 얼굴형이다.

우정선양은 2004. 09. 19(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실종 당시 나이는 만 5세다. 당시 실종당시 흰색 민소매 티셔츠, 흰색 바지 착용, 보조바퀴 달린 두발 자전거 타고 있었으며 키 125cm, 체중 20kg, 앞니 아랫니 1개 빠짐, 평발, 통통한 체격이 기록돼 있다.

유준호군은1999. 03. 25(목) 이후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만 2세였으며 실종당시 하늘색 바탕에 강아지 무늬 내복 착용했다. 코가 납작하며, 귀가 약간 크다.
길에서 혼자 있는 아이를 발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신고하고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것. 보호자가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발견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겁먹은 아이에게 답을 재촉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다시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경찰청 안전Dream에서는 실종아동 신고뿐 아니라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위험이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위키트리는 앞으로도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통해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 실종 당시 정보를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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