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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면 내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통장을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청약 예·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저축이다. 정부는 특정 유형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이들 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인정된다.
전환에 따른 금리 혜택도 강화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를 적용받는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전환 후 2년이 지나서야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로도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은 종전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중에서도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환 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실제 청약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유형과 지역, 공급 방식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예치금, 무주택 여부 등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하며,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청약통장 납입 실적 등이 중요하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일반공급에서 가점제와 추첨제 등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는지뿐 아니라 월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중요하다. 수도권 일반지역의 경우 통상 가입기간 1년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등의 1순위 요건이 적용되며, 규제지역에서는 가입기간 2년과 24회 이상 납입 등의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청약에서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을 먼저 갖춰야 한다.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의 예치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전용면적이 커질수록 필요한 예치금도 많아진다.
민영주택의 당첨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된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점수가 활용된다. 추첨제는 일정 물량을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다. 단지의 위치와 주택형,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청약 신청은 청약홈 등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진행한다. 먼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신청 가능한 지역과 무주택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청약 신청 기간에 본인이 해당하는 공급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 이후에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 이후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제출해 청약자격을 다시 확인받는다. 모집공고에 적힌 자격과 실제 자격이 다르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전에 무주택기간이나 세대원 여부, 거주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통장을 전환할 때도 앞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 청약 기회를 유지하면서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전환 이전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민영주택을 주로 노리는 사람이라면 청약통장에 필요한 예치금이 충분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통장에 매달 돈을 넣고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 기준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당첨될 때 한 번 사용하는 통장이라는 의미보다 청약자격을 갖추고 당첨자 선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수단에 가깝다. 같은 종합저축을 갖고 있어도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달라진다. 이번 전환을 고려하는 가입자라면 통장 종류와 가입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가운데 어느 쪽을 청약할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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