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끊는다"...119가 중증환자 받을 병원 직접 지정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상황 고지 의무와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감면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의 상태와 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새 법안이 시행되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적정한 병원을 신속하게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순히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에서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상황을 알리는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현재 수용 능력을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 추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병원이 단순히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상 사유로 정한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규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이를 필요적 규정으로 바꿨다. 즉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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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응급환자를 실제로 수용해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이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긴급한 처치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사상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의료행위였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형사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현장 적용을 놓고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도 나왔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 전 “이 법은 구급대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도 아니고 응급의료진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가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에게 일률적으로 환자 이송이나 수용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반면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병원의 수용 곤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중환자 병상이나 수술실 일정, 응급실의 상황은 분 단위, 때로는 초 단위로도 변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으로 현장의 의료진이 보호받으려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의 1분 1초를 모두 기록하고 증명해야만 한다”며 현장 의료진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역의 소아 응급실은 바로 이런 부담들이 누적돼 모두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개정안의 실제 현장 적용을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용 능력 확인과 고지 의무가 응급실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에서는 중환자 병상이나 수술실, 의료진의 근무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만큼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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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사유를 구체화해 이송 과정에서 병원과 구급대 사이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응급의료 거부·기피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도 담겼다. 의료자원이 모두 가동돼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로 규정된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도 기존의 ‘면제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로 변경됐다.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응급의료 행위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와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면제 기준도 함께 법률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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