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한 장 내는데 20만원?”…일본, 외국인 상대로 '이 돈' 대폭 올렸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체류 관련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 기존 1만엔에서 20만엔(약 170만원)으로 20배 뛰었다.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갱신 수수료도 일률적인 금액에서 허가받는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7만5000엔까지 차등 부과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영주 허가 신청 수수료는 기존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인상됐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높였으며, 인상된 수입은 출입국관리 행정의 디지털화와 불법체류자 대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제도 교육과 상담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영주권 수수료 인상 폭은 다른 체류 관련 절차보다 두드러진다. 종전에는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1만엔을 냈지만 이제는 허가가 결정될 경우 20만엔을 내야 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정한 경제적 곤란이나 인도적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액 대상자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만엔까지 낮출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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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갱신할 때 내는 비용도 크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6000엔을 냈지만, 이제는 실제 허가받은 체류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3개월 이하 체류기간을 허가받으면 1만엔을 내야 한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만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만5000엔이다. 1년은 3만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은 4만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000엔, 5년 이상은 7만5000엔이다. 기존 6000엔과 비교하면 장기 체류 허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인상 폭이 커진다.

온라인 신청은 창구 신청보다 수수료가 낮다. 10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3개월 이하 체류는 1만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만5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만1000엔, 1년은 2만7000엔이다. 1년 초과 3년 미만은 4만2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은 5만6000엔, 5년 이상은 6만5000엔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결제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

이번 개편에서 중요한 점은 수수료가 단순히 신청 시점에 따라 일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허가되는 체류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했다. 행정청은 심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뿐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다른 국가의 유사한 수수료, 향후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주권은 한번 허가되면 별도의 체류기간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용 구조가 다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 허가를 받은 경우 20만엔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실제 허가가 10월 1일 이후 이뤄지더라도 기존 수수료인 1만엔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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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일본 내 출입국관리기관에는 신청자가 몰렸다. 앞서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는 9월 말 오전 접수 시작을 전후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사 밖까지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도 접속이 집중되면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이용자들에게 접속이 어려울 경우 창구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수수료 인상은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체류기간 갱신을 반복해야 하는 외국인은 한번에 내는 금액뿐 아니라 장기간 누적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각각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 전체 부담액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외국인 가운데는 수수료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미얀마 출신 40대 남성은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새로 인상된 체류 관련 비용이 자신의 월급 수준을 넘어선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 남성은 로힝야족 출신으로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2022년 난민 인정을 받았다. 가족 4명이 기존 수수료 기준으로 5년마다 체류기간을 갱신할 경우 총 2만4000엔이 필요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30만엔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일본의 체류 자격 제도에서 가족 구성원별로 허가 절차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 신청에서는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정기적인 체류기간 갱신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영주 허가 자체에도 요건이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는 영주 허가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체류 상황과 생계 능력, 일본 법령 준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일본에 오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을 외국인 체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출입국·체류 관리 행정의 강화뿐 아니라 외국인의 일본 사회 적응을 돕는 일본어와 일본의 제도·규칙 학습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상담체계 강화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대책도 인상된 수수료 수입의 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 추진과 난민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지원, 출입국관리 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수수료 인상분을 단순한 행정 처리 비용뿐 아니라 외국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정책 전반에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달라지는 부분은 온라인 신청의 결제 방식이다. 10월 1일 이후 온라인 신청의 허가 수수료는 편의점 또는 은행 결제를 통해 납부하며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온라인 신청에 대한 결제 방법도 함께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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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신청에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실제 허가가 내려지는 날짜가 아니라 신청이 접수된 날짜다. 9월 30일까지 접수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갱신, 영주 허가 신청은 10월 1일 이후 심사가 끝나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적용된다. 반대로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신청부터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체류 관련 수수료를 이처럼 크게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영주 허가 수수료를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올린 것은 인상 폭이 상당하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갱신 비용까지 함께 오르면서 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데 필요한 행정 비용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일본에서 체류 자격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 왜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할까. 일본의 체류 수수료는 단순히 서류를 발급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기보다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출입국 행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성격을 갖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체류 자격 변경·갱신이나 영주 허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실제 비용뿐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취업이나 유학, 가족 동반 등의 자격으로 장기간 거주하려면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 목적에 맞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체류 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심사하는 행정 절차가 발생하며, 일본 정부는 이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체류 수수료를 통해 충당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일본 정부는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일수록 출입국·체류 관리 정책으로부터 받는 편익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 체류 기간에 따라 부담액을 차등화했다. 다만 장기 체류자에게 단순히 기간만큼 비례해 더 많은 돈을 받는 방식은 아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년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보다 5년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의 1년당 부담액이 낮아지도록 금액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체류 허가 심사 비용만 충당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재류관리 행정의 디지털 전환, 난민 등에 대한 보호·지원, 불법체류자 제로 정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와 일본의 제도·규칙 교육, 외국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체계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즉 외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가 개별 신청자의 서류 처리비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전체 행정체계의 재원 일부로 사용되는 구조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수료 상한을 대폭 올린 근거도 이 같은 비용 구조에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심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과 외국인의 출입국·체류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른 나라의 유사한 수수료 수준, 향후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상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기간 갱신 수수료는 허가받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영주 허가 수수료도 기존보다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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