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날 내일]수십 년 지나 이름까지 바뀌었다면…실종아동 찾는 방법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자료 사진. / 위키트리, 사진제공: 아동권리보장원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뒤 수십 년이 흘렀다면 과거의 이름이나 생년월일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종 당시의 기억이 희미해진 데다 성장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 기록과 현재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달라지면 찾기 어려워지는 이유

실종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은 중요한 단서다. 경찰이 보유한 실종 신고 기록과 보호시설 등의 자료를 비교하거나 가족이 기억하는 정보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기록됐다면 과거 실종 신고 정보와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장기실종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외모도 달라진다. 실종 당시 사진에 남아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수십 년 뒤 성인의 모습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신원 확인은 이름이나 얼굴이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 생활 기록과 실종 당시 정황,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과거 이름을 몰라도 유전자 검사가 단서가 된다

기존 신상정보만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전적 특징을 비교해 가족관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을 찾으려는 가족과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자 등 일정한 대상에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확보한 유전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할 수 있다. 가족과 실종자가 모두 검사 대상에 해당하고 비교할 수 있는 유전정보가 확보돼 있다면 신상정보가 달라졌더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유전자 검사만으로 모든 장기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할 가족의 유전정보가 없거나 검사 대상자의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대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다

유전자 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수집과 관리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때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별도 규정도 적용된다.

또한 실종아동 발견 목적 외에 유전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고 해도 당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랜 시간이 흐른 실종 사건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신상정보를 존중하는 일도 중요하다. 과거 기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실종아동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관계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장기실종아동을 찾는 일은 오래된 사진 속 얼굴을 알아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달라졌더라도 과거 기록과 유전정보 등 여러 단서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키트리도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다.

👀 이번 주, 기억해야 할 아이들

실종아동 이훈식 / 위키트리, 사진제공: 아동권리보장원

① 이훈식(실종 당시 13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84. 07. 23(월)

🧷 특징: 키 150cm, 지적장애, 무릎 및 복숭아뼈 부분 뜨거운 물에 데인 흉터가 있음,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큰편

👕 착의: 실종당시, 베이지색 반팔티, 청색 반바지, 운동화

실종아동 배성윤 / 위키트리, 사진제공: 아동권리보장원

② 배성윤(실종 당시 3세)

📍전남 목포시

🕒 1968. 07. 22(월)

🧷 특징: 키 95cm, 체중 18kg, 손등에 파란점

👕 착의: 실종당시 파란색 가로줄무늬 런닝, 옅은 은색 반바지, 일본 게다형 슬리퍼 착용

실종아동 김아영 / 위키트리, 사진제공: 아동권리보장원

③ 김아영(실종 당시 1세)

📍 대전광역시 중구

🕒 1991. 01. 28(월)

🧷 특징: 머리숱 많은 편, 항문 왼쪽에 손톱 크기의 검은 점

👕 착의: 실종당시 흰색 유아복 착용

제보전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 없이 112

문의 및 제보처:02-777-0182 또는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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