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날 내일]40년 넘게 찾는 아이들…'얼굴 닮았다'는 신고가 생명줄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자료 사진. / 위키트리, 사진제공: 아동권리보장원

거리에서 실종아동을 찾는 포스터를 보거나 온라인에서 실종자 정보를 접했을 때 낯익은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사람을 마주치더라도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제보를 망설이기 쉽다. 실종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서라도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일이다.

얼굴이 비슷해도 선뜻 제보하지 못하는 이유

실종아동 포스터에는 실종 당시 사진과 이름, 나이, 신체적 특징 등이 담겨 있다. 가족과 관계 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 실종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를 기다린다.

그러나 포스터에 나온 인물과 닮은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실제로 동일인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사진 속 모습과 현재 외모가 크게 달라졌을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가족조차 세월이 흐른 뒤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다.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도 잘못된 제보가 아닐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실종자로 의심했다가 불편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제보는 반드시 정확한 신원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목격한 상황과 포스터에 공개된 특징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실종아동이라고 단정하거나 주변에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제보와 신원 확인은 별개의 과정이며 실제 동일인 여부는 관계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작은 단서도 중요하다…제보할 때 필요한 정보

실종아동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얼굴이 닮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목격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했는지에 따라 관계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목격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좋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상점처럼 특정할 수 있는 장소라면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동 중인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혼자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도 단서가 될 수 있다.

외모나 복장 역시 확인할 만한 정보다. 머리 모양과 옷차림, 가방 등 소지품이나 눈에 띄는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면 제보할 때 함께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난 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정확히 기억하는 내용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보는 목격자를 통해 전달되는 만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실종아동과 닮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전달하면 관계 기관의 확인 과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정인의 얼굴이나 직장, 거주지 등을 공개하면서 실종아동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직접 신원을 확인하려 하거나 대상자를 추적하기보다 경찰 등 공식 기관에 목격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디에 제보해야 할까…공식 신고 창구 확인해야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했다면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나 실종아동 관련 전문기관에 제보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신고와 제보를 위한 대표전화 182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도 실종아동 관련 정보 확인과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역시 실종아동 찾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실종아동 포스터 속 인물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경찰 112 또는 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에 제보할 수 있다.

이때 실종아동 포스터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제보를 접했다면 해당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오래된 게시물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은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종아동 정보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자료를 통해 실종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억나는 정보가 있다면 정해진 신고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당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발견했다면 일반적인 정보 제보와 별개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확신이 없어도 외면하지 않는 관심이 필요하다

실종아동을 찾는 포스터는 단순히 얼굴을 알리는 홍보물이 아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목격했던 장면을 떠올리거나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장기실종 사건에서는 마지막 목격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 실종 장소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고 가족이나 관계자의 생활권도 바뀌면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은 실종아동 찾기 활동이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억도 실종자 정보와 연결해 보면 확인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제보가 실종아동 발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실종자를 직접 찾아내거나 가족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확인할 만한 단서가 있다면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다.

실종아동을 찾는 일은 한 번의 포스터 게시나 일시적인 관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실종자의 정보를 계속 알리고 새로운 제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간 포스터 한 장일 수 있지만, 가족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 이번 주, 기억해야 할 아이들
실종아동 김영민 / 위키트리, 사진제공: 아동권리보장원

① 김영민(실종 당시 1세)

📍부산광역시 연제구

🕒1980. 04. 25(금)

🧷 특징: 동그란 얼굴, 쫑긋한 귀

👕 착의: -

실종아동 김용래 / 위키트리, 사진제공: 아동권리보장원

② 김용래(실종 당시 7세)

📍경기도 연천군

🕒 1980. 07. 25(금)

🧷 특징: 콧등에 마마자국이 있음

👕 착의: -

실종아동 유명숙 / 위키트리, 사진제공: 아동권리보장원

③ 유명숙(실종 당시 15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 02. 26(월)

🧷 특징: 긴머리, 보조개, 왼쪽 뺨에 점

👕 착의: -

제보전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 없이 112

문의 및 제보처:02-777-0182 또는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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