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60만 원' 절약 가능…운전경력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청년이라도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이력이나 군 운전병 경력 등을 활용하면 연간 보험료를 최대 46%가량 줄일 수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면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대 운전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 짧거나 아예 없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쉽다. 하지만 부모의 자동차를 운전했던 경험이나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제도와 할인 방법을 안내하고 가입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 사고 이력, 차량 종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경력이 짧은 운전자는 사고 위험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반대로 보험 가입 기간이 길고 사고 없이 운전한 기록이 쌓이면 보험료를 낮추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실제 운전 경험이 있어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이러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 사고 이력, 차량 종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뉴스1

부모 차 운전했다면 보험료 61만원 아낄 수도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등록돼 있었는지 여부다. 부모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가족한정운전 특약 등에 가입했다면 해당 기간을 자신의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한정운전 특약이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제한하는 보험 조건이다. 부모와 자녀 등 약관에서 정한 가족만 운전하도록 범위를 좁히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녀를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하면 부모 명의의 보험에 포함돼 있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자신의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의 자동차보험 계약에는 최대 2명까지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나 보험료가 줄어드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28세 A씨는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족 운전자로 등록해 3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했다. 이후 차량 가격이 2000만원인 아반떼를 구매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때 과거 운전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인정받으면 연간 보험료가 133만497원에서 71만6582원으로 줄어든다.

절감액은 61만3915원이며 할인율은 약 46.1%다. 같은 차량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1년에 60만원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게는 차량 구입비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여러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기존 운전경력을 활용하면 이러한 초기 차량 유지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부모의 보험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46%의 할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차량, 사고 이력, 보험회사별 요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금감원이 제시한 46.1%는 일정한 조건을 적용해 계산한 사례다. 가입경력 인정과 무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 효과를 함께 반영한 수치이므로 개인별 절감액에는 차이가 있다.

부모님 보험에 이름만 올렸다고 무조건 감면되는 건 아니다. / 뉴스1

사고 없이 3년 운전했다면 추가 할인 가능

자동차보험에서 가입경력과 무사고 경력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가입경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뜻하고, 무사고 경력은 일정 기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사고가 없었던 이력을 말한다. 부모의 보험에 등록돼 있었다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무사고 이력도 보험료에 반영된다. 두 가지를 함께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낮추는 데 더욱 유리하다.

무사고 이력은 최근 3년간의 사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운전자 모두에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고 기록이 없다면 해당 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그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 전체를 무사고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보험 가입경력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3년 동안 등록돼 있었지만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가입경력은 인정받더라도 무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은 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후 3년 연속 사고 없이 운전했다면 새롭게 쌓인 무사고 기간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경력 인정 여부와 무사고 할인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면? 이것도 경력 인정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적이 없더라도 보험료를 낮출 방법은 있다.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했거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운전경력을 보험료 계산에 반영해 주는 제도다. 다만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군 운전병 경력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 렌터카 역시 이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히 자동차를 빌려 운전한 경험이 아니라 보험 가입경력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렌터카 이용 이력이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을 계산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28세 B씨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1년 6개월 동안 복무했다. 이후 장기 렌터카를 1년 6개월 동안 이용해 총 3년의 운전경력을 확보했다. B씨가 차량 가격 2000만원인 아반떼를 구매하고 운전자를 본인 1명으로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경력 인정 전 연간 보험료는 133만497원이다. 그러나 군 운전병과 장기 렌터카 이용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94만6300원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1년 동안 아낄 수 있는 보험료는 38만4197원이다. 할인율로 계산하면 약 28.9%에 해당한다. 부모의 보험에 등록돼 있지 않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활용해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기 전에 관련 경력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력은 반드시 한 곳에서 3년을 채워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과 장기 렌터카 이용 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력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여러 기간을 더해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경력을 중복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동일한 6개월 동안 두 가지 인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기간을 1년으로 늘려 계산하지는 않는다.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적이 없더라도 보험료를 낮출 방법은 있다. / 뉴스1

이미 보험료 냈어도 환급 가능…신청 방법은?

가입 당시 운전경력 인정 제도를 몰랐더라도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다. 보험 가입 이후에 과거 경력을 확인하고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물론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경력이 인정돼 기존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신청하려면 우선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해 가입경력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부모의 보험에 등록돼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군 운전병이나 장기 렌터카 이용 경력이 있다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보험회사에서 경력을 확인한 뒤 인정 기간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면 미리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사전에 등록하면 나중에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반대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 운전 경험이 있어도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등록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 범위만 바꿔도 보험료 46% 절약

과거 운전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로 운전할 사람의 범위와 나이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보험회사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 따라서 차량을 본인 혼자 운전한다면 운전자를 1명으로 제한하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이상인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보다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 한정하는 조건과 연령 제한 조건을 함께 적용하면 할인 폭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나이와 이용 상황에 맞춰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28세 C씨는 과거에 인정받을 만한 운전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차량 가격 2000만원인 아반떼를 기준으로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연간 보험료는 247만3489원이었다. 그러나 운전자를 본인 1명으로 제한하고 연령 조건을 설정하자 보험료가 133만497원으로 낮아졌다. 연간 114만2992원, 약 46.2%를 절약한 것이다.

이는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할인받는 방식과는 다르다. 운전경력이 없어도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조건만으로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본인 1명으로 설정했다면 다른 가족이나 친구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 약관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나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보상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를 제한하는 방법 외에도 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할인특약이 있다. 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를 위한 마일리지 특약이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출퇴근할 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항목을 살펴볼 만하다. 보험회사마다 가입 조건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자신의 운전 습관에 맞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보험 가입할 때 할인 혜택 안내 강화

금감원은 청년층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경력 인정 제도와 할인특약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관련 혜택을 별도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와 상담하거나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도 경력 인정 제도와 청년 대상 할인 항목을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제도를 몰라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보험료는 가입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같은 나이에 같은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았는지, 운전자를 몇 명으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납부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특히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이력이나 군 운전병 경력은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는 청년이 놓치기 쉬운 할인 요소다. 보험 가입 전 자신의 운전경력을 확인하고, 이미 가입했다면 경력 인정 신청과 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