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키뉴스] 민주당, 내란범 사면금지법 추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판결 직후 여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내란범 사면금지법’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사면법 개정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법사위는 20일부터 사면법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들은 세부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내란·반란·외환죄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정권 교체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반복돼 온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같은 날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률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한인 만큼 일반 법률로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헌법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가 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내란범의 완전한 사회 격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입법과 사법, 그리고 여론의 논의 속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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