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향한 곳이 여탕?"…결국 또 징역 간 50대 남성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여성 목욕탕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훔쳐보려 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대중목욕탕 건물 뒤편의 열린 철제 출입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외벽 창문을 통해 여탕 내부를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주변에 세워져 있던 8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와 타인의 가방, 목도리, 핫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4~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가지고 대중목욕탕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건조물침입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불법 촬영까지 이뤄졌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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