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노조는 '꿀꺽', 주주는 '부글', 사측은 '진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성과급 제도 개편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에 도달했지만, 합의 직후 주주단체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2026년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고,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성과에 대한 특별 포상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까지 이어졌고,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일부는 DS부문 전체에, 나머지는 사업부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급 방식은 세후 금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되 일부는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해당 합의가 주주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영업이익 일부를 임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사실상 주주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사전에 배분하는 것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가 이를 비준하거나 집행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는 특히 이번 합의를 ‘위장 배당’ 성격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에게 성과급 형태로 이익을 배분하면 주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DS와 DX 부문 간 성과급 격차, 사업부별 실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노사 합의와 주주 권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잠정합의안이 최종 비준되더라도 주주단체가 예고한 법적 절차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는 노사 갈등을 일단 봉합한 뒤에도 주주 소송이라는 별도 변수를 마주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주단체의 위법 주장과 법적 대응 방침이 제기된 단계이며, 합의안의 법적 효력은 향후 이사회 결정과 실제 소송 여부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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