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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긴급체포를 통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불법체포로 구금된 시민과 공안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괜찮다고 말해 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긴급체포한 뒤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현행 절차가 단순 통보 방식으로 바뀌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도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12명이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는 대신 검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는 현행 통제 절차가 체포권 남용을 막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 조항이 충분한 논의 없이 변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의원의 ‘무제한 체포’ 주장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검사에서 경찰로 긴급체포 판단 주체가 바뀌는 것이며, 구속영장을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석방해야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경찰에 시간 제한 없는 체포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즉각적인 승인 절차가 없어지면 경찰이 최대 48시간 동안 외부 통제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을 잠재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전제한 과도한 주장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결국 ‘무제한 긴급체포’라는 표현은 정치적 공방에 가깝지만, 검사 승인 절차 삭제가 인권 보호 장치를 약화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해당 개정안의 1차 심사를 마쳤으며, 긴급체포와 피해자 권리 보호 등 세부 쟁점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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