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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로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달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잔금 마련 사정을 고려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근저당 설정 사실은 확인되지만, 장 대표가 표현한 ‘편법 대출’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반면, 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높인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공제로 전환하되 실제 거주 주택에는 최대 80% 공제를 유지한다. 고가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두고 종부세는 2년, 양도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정부안이다.
장 대표는 직장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취학과 근무, 질병 치료·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고령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납부유예와 지방 이주 시 양도세 감면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출발이라며, 권한이 커진 경찰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때 민생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검토했으나 두 정책을 확인한 뒤 생각을 접었다며 “대통령이 제안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이 단기적인 집값 억제나 세수 확대가 아닌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세제와 형사사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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