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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갚을 가능성이 없는 채무를 정리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금융회사도 장기 추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정리 정책에 다시 힘을 실은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부채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금융회사가 대출 단계에서 부실 가능성을 금리에 반영하는 만큼 과도한 대출에는 채권자 측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정부는 이미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의 무담보채권을 금융회사 등에서 매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상호금융·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약 96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대상자는 약 11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동화회사들이 보유한 약 1조원 규모의 대상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채권을 사들였다고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소득과 재산이 사실상 없는 취약계층은 채권을 소각하고,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도덕적 해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파산·면책 등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을 성실히 갚아온 국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차단하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채권을 얼마나 정확하게 선별하느냐다.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되 고의적인 연체와 재산 은닉을 걸러낼 심사 장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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