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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또 다른 규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달라진 유통 환경에 맞춰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상생 조건을 놓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단일 품목 1만원 이하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에 최소 1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에게 상품을 도매가로 공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안이 아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최종 합의한 상생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1만원 이하 판매 제한과 기금 조성 정도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플랫폼 경쟁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새벽배송 허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측 반발도 거세다. 이미 쿠팡·컬리·오아시스 등 온라인 업체는 같은 시간대에 신선식품을 제한 없이 판매하는데 대형마트만 양파·대파·계란 같은 저가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면 또 다른 업태 규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새벽배송의 장점 자체가 필요한 상품을 소량 주문하는 데 있는 만큼 판매 제한과 상생기금 부담이 겹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는 온라인 주문·배송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며, 정부·여당도 지난 2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결국 쟁점은 ‘새벽배송을 허용할 것인가’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대형마트에만 상품가격과 판매방식을 묶는 방식이 실제 소상공인을 보호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만 높여줄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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