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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어, 새끼까지 총 4마리?... '출산설' '육아설'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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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을 당한 동료가 출근하지 않고 부고만 알렸다는 이유로 “잠깐이라도 나와 업무를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공무원의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비판이 확산된 가운데,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상 부모상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경조사휴가가 보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가 “직장에서 상을 당한 사람이 처음이라 그런데 부고 문자만 보내고 출근하지 않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잠깐 출근해 업무를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동료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가족을 잃은 직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 동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조직의 역할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A씨는 비판 댓글에 신고하겠다고 맞섰다가 결국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상으로도 부모상을 당한 공무원에게 출근을 전제로 한 별도 인수인계 의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별표2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의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경조사 장소가 원거리라면 실제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 역시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사망일이나 장례일, 또는 사망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휴가는 일정 기간 공무원의 출근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 만큼, 모친상을 당한 직원에게 반드시 먼저 출근해 업무를 정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번 논란은 갑작스러운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업무 공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조직 차원의 인수인계 체계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직장문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가족의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애도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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