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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억 원에 육박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 간에 거친 조롱과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영치금 과세 대책 마련과 사과를 촉구한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야당 탄압과 정치적 비아냥이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사건은 지난 13일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 원을 벌어들인 셈인데 1년에 20억이면 무기징역 살면 1천억 대 부자가 되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감옥에) 가보시라"고 즉각 반박했고, 옆에 있던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 직후 자신의 발언 장면이 담긴 숏폼 영상(쇼츠)과 글을 SNS에 게재하며 "영장 쇼핑을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가 국민들의 마음을 조롱할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과 15일에 걸쳐 강력 비판에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과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이 국민과 국정감사장을 모독하고 조롱했다"며 김 의원과 이에 동조해 웃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윤 전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 김 의원 본인이 직접 감옥에 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재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21억 9,000만 원(윤 전 대통령 약 19억 5,000만 원, 김건희 여사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보관 한도(400만 원)를 초과해 반복 이체·출금되는 과정에서 교정 행정력이 오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영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제도 개선 요구가 국감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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