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롯데리아 회동’ 군 지휘관 8명 전원 무죄…법원 “국헌문란 몰랐다” vs 특검 “지휘관을 일반인 이하 취급”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거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급박한 상황 속 단순 명령 수행이었을 뿐 국헌문란 목적이나 위헌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자, 징역 5~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혁신기획관) 등 지휘관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상부의 급박한 지시를 따랐을 뿐 내란죄의 필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봤다. 계엄 선포 6시간 전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 단장·부단장 직을 제안받았던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법원은 "명목상 직책에 불과했고 요원 소집이나 구체적 임무 준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며 "뉴스로 계엄 경과를 알았더라도 자신의 임무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지휘관들 역시 위헌성을 따져볼 시간적 여유 없이 하달된 명령 수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었다"며 "법원이 대령 이상 고위 지휘관들을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취급했다"고 성토했다. 군 일선에서 '부당한 명령 거부'라는 헌법적 원칙이 자리 잡는 와중에 이번 판결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단순 가담을 넘어 '위헌적 목적에 대한 사전 인식과 구체적 실행'을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들을 폭넓게 추가 기소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유죄 입증 부담은 한층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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