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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ㅣ정채영·정인지 기자]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구치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 외 접견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를 직접 결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소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구치소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장의 지위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시가 넘어서 접견해도 시간 외 접견 허용 때문에 주말 명절까지 52회, 일과시간 42회 접견했다"며 "증인이 명시한 내부 결재 문서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전 소장은 "제가 오기 전에 작성돼 있었고 결재만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결재했느냐"고 묻자 김 전 소장은 "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러니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손도 못 댄다"며 제가 "두 번 방문했을 때 바디캠 열람을 요청했는데 요청에 불응했다"며 "이유를 찾아보니 보호장비 미사용에 대해 본인이 결재를 지시했기 때문에 교도관이 아무것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집행 방해는 김현우 소장이 했다. 지시했는데 어떻게 손을 대느냐"며 "본인이 결재했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서울구치소 근무 막바지에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핸드폰 바꾸기 전에 (휴대전화) 통화기록부터 통화 사실 내역 조회까지 다 받으셔야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에 이어 박승기 교도관도 증인석에 섰다.
장 의원은 "윤석열씨에게만 외부 음식 등 특별한 혜택이 제공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교도관은 "수용자 식당에서 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식사를 조리해서 도시락으로 정문에 가져다 놓으면 경호처에서 가지고 간다"며 일반 수용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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