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배 KATO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24일 개막


더팩트
더팩트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수하는 경우 선처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월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납치·감금 피해를 직접 호소하는 경우는 물론, '고수익 아르바이트(알바)' 권유 등으로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실종자, 장기간 연락이 끊긴 출국자 신고도 받는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사기,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자금세탁 등 피싱 관련 범죄 전 단계 가담자 역시 자수 대상이다.
경찰은 자수자 가운데 공범이나 조직원을 신고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선처할 계획이다.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 전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자수할 수 있다.
신고된 국외 납치·감금 사건은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즉시 이관한다. 동남아 거점 피싱조직 단속도 강화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피싱범죄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다"며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주변에서도 용기를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