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이상민 첫 재판 중계 허용

17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신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차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첫 공판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공판과 같은달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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