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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명 씨가 김영성 전 의원 공천에 대해 '김 여사가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여사에게 2021년 6월 여론조사 공표 전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강 씨는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언론에서 '명 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거래를 했다'고 폭로했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해 '김 여사가 주는 선물'이라 얘기한 적도 있고,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 여사가 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특검 측이 '2022년 3월이라는 제목의 대선 관련 엑셀 파일을 작성한 경위가 뭔지' 묻자 "명 씨의 지시가 있었고 (명 씨가)'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올 거니 만들어서 본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강 씨는 또 2021년 6월 26일 여론조사 공표 전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미리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 전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 씨는 명 씨 지시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7월 3일 첫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방식을 무선 임의번호걸기 100%에서 유무선 전화 9:1 방식으로 변경했다고도 말했다.
강 씨는 "유선을 섞으면 보수 지지층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며 "(여론조사기관에서)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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