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율] 10월 15일 주요국 환율 장중 하락세...엔화 홀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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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평균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1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3.43%(일부 기각 제외)였다. 이는 전국 18개 법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만9280건이 청구돼 662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는 △제주지법(2.52%) △인천지법(1.89%) △의정부지법(1.84%) △서울서부지법(1.12%) △수원지법(1.11%) △춘천지법(1.01%)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법원 평균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14%였다.
올해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지난 2020년 2.19%, 2021년 1.92%, 2022년 0.95%, 2023년 1.27%, 지난해 2.26%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집중된 곳으로 최근 특검이 청구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원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 관련 영장과 김건희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영장발부 자판기'라며 비판받던 법원이 3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계속 기각한다면 국민은 사법부를 더욱 불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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