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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사주 매입과 유상감자를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이 사둔 고가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매입하도록 해 12억원을 챙긴 혐의(배임)도 있다. 허위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비자금 16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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