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유포하겠다"…'몸캠 피싱' 9000만 원 뜯어낸 일당 적발

모바일 채팅서 여성인 척 위장하고 20대 초중반 남성 대상 범행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등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모바일 랜덤채팅에서 여성인 척 위장하고 남성 20명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9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접근부터 협박까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20대 초중반 남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과 온라인 대화를 주의하고, 민감한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협박받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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