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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전 운영자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22년 2월4일~2023년 6월7일 총 23회에 걸쳐 '탈덕수용소'에 허위 사실의 영상을 올려 장 씨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인플루언서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튜브 채널은 현재는 삭제됐다.
박 씨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장 씨가 동료 연습생을 질투해 데뷔를 무산시켰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모두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2억1142만원,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과 소속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라며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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