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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고 평가했다.
변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가 도입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전환점"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변호사 상담 내용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나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협은 "그동안 우리 사법 체계는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이를 보호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아 수사 편의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방어권과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유지권은 변호사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라며 "OECD 주요 국가들이 이미 명문화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법당국은 개정 법률의 취지를 존중해 하위 법령 정비와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변협도 비밀유지권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 사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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