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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8일 국토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및 현행 사업방식 유지를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판로지원법' 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이하 관급자재) 적용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관급자재 적용은 향후 민참사업 전반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민·관이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민참사업 취지와 민간이 공동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민참사업은 판로지원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참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자사 브랜드를 사용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회는 민참사업에서 건설사는 단순 수급인이 아니라 건설비 투입과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공동 시행자라면서, 자금조달·하자 등 시공관련 책임은 민간에 귀속됨에도 핵심 권한인 자재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협회는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작용으로 △민간 자율성 훼손 및 책임소재 불분명 △공기 지연 및 품질 저하 등 사업성 저하 △민간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사업 기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역행 등을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국토부 유관기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장관께서도 'LH 아파트는 싸고 안 좋다는 인식을 바꾸고 국민이 실제 사고 싶은 양질의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현행 민참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기조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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