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혁신위에 의사 형사책임 완화 방안 보고

혁신위, 의대 증원 공감대...의학교육 질 고민 필요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에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 환자.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에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었다. 의료혁신위에는 정기현 위원장등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27명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은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다수 위원들은 현재의 의료사고 체계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의학교육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의사제 경우 의무복무 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이날 의제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로 줄였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개최될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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