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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만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며, 면허 반납 시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실운전 증빙자'는 지역화폐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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