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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MG생계비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를 제한한다. 계좌 예금주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MG생계비통장도 1개월 누적 입금액과 계좌 잔액 상한을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하며, 기존 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분은 상한을 초과해 입금될 수 있다.
MG생계비통장은 금융기관 전체 기준 1인당 1좌만 개설할 수 있다. 타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차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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