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반노동·반인권적 조항 포함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미적용 특례조항 들어 있어" 규탄

TK 행정통합의 두 주체 대구시청 동인청사(왼쪽)와 경북도청. /대구시, 경북도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노동적 반인권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민노총이 이 특별법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제115조 2항 별첨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한 특례'에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다음 조항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민노총은 "이 두 조항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과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악법"이라며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내세우지만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속내를 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특별법안에서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사무를 우선 이관받겠다는 것은 장시간 과로노동, 저임금 특례시를 만드는 것에 더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도 지금보다 퇴행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주민의 삶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이날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특별법안에서 문제의 두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두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투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저소득층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특별법안이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 두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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