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집행

김용현 재판 끝나고 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1월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날 집행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뤄졌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법정에서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의 김 전 장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교정 당국에서 수용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면서 두 사람은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점을 감치 사유로 들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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