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GS25, '흑백요리사2' 우승자 최강록 셰프와 간편식 출시

더팩트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고 해당 사건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발단 또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기록 회수, 보직 해임 사건 유관 수사 결과 변경, 그리고 항명 수사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라며 "법리적으로도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 통수권자로서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 역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기록 회수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도록 한 지시는 장관의 정당한 권한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의 목적이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자극적인 주장을 언론에 발표했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박 전 단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언급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며 "삼인성호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건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확립되려면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돼야 하나, 실제로 조태용 피고인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인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오는 4월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핵심 증인인 박 전 단장을 비롯해,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 신문에 나선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채상병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이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