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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내란 재판 판결문 기다리며…국민 속마음 직접 들었다

더팩트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9시 57분께 고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연회장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을 포함한 해고노동자 12명은 호텔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중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전날 모두 석방됐다.
경찰은 전날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앞에서 장기간 집회·시위를 이어왔다. 정리해고된 고 지부장은 지난달 14일까지 336일 동안 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호텔이 흑자 전환했는데도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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