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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살해했다는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가족들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여러번의 평가가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 수준이었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씨는 선고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바닥을 응시하며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선고를 들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시공 업체가 보증 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김 씨가 살해 앙심을 품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 인테리어 문제는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하자는 무상 수리가 이뤄졌으며, 프랜차이즈 '갑질'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애원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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