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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출마예정자가 일부 언론과 SNS에서 제기된 '예비후보 자격 심사 탈락' 및 '부적격 판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하근 출마예정자는 5일 "전남도당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부적격'이 아닌 '정밀 심사(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라며 "이는 추가 소명과 검토가 필요한 절차일 뿐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매체가 이를 '탈락' 또는 '부적격'으로 단정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긴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 개입 행위'로 규정했다.
오 출마예정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최초 보도한 매체와 이를 공유·확산한 인물들에 대한 채증을 마쳤으며 형사 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 향후 발생하는 허위 정보 유포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검증 절차가 더욱 엄격해진 만큼 이번 정밀 심사를 통해 도덕성과 역량을 확실히 증명하겠다"며 "가짜뉴스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직 순천시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근거 없는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승리하는 행보를 지켜봐 달라"며 "예정된 선거 일정도 차질 없이 수행 중이며, 당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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