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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전국 1위 고액 체납자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날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 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도는 최 씨 소유의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뒤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고 덧붙였다.
온비드에 오른 최 씨의 부동산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인 초역세권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지난 2016년 11월 43억 원에 매입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라고 했지만, 최 씨는 내지 않았다.
최 씨는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자산을 축재하고도, 세금 25억 원은 '배째라' 식으로 버텼다.
결국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의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의 공개 매각을 의뢰했고, 이번에 공매가 시작된 것이다.
최 씨 부동산 입찰 시기는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다.
공매 게시 뒤 입찰까지 약 두 달이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 세입자의 권리분석 등 조사와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정할 수 있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 건물 공매는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내면 낙찰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000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은 1순위로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통상 근저당을 120%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면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해 체납세금 전액 징수는 문제없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에도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최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해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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