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제한, 김용범 지시" 의혹 제기…금융위 "사실무근"

김상훈 "금융위 당초안엔 없던 규제…윗선 개입 의심"
해시드 오픈리서치 이력 거론하며 이해충돌 의혹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규제 추진 과정에서 김용범(사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규제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당초 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윗선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정책실장이 과거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센터 대표를 지낸 이력을 거론하며, "정책실장의 과거 경력을 감안하면 특정 투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시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기존 국내 거래소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외부 자본이나 해외 거래소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지분율을 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려고 했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사전 규제로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장이 만들어진 이후 사후적으로 지분을 낮추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거래소의 지분율을 제한할 경우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자본의 역외 유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사업자와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면 현재 3년 유효기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고, 거래소는 한 번 인가를 받으면 영구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며 "이처럼 위상과 공신력이 강화되는 만큼, 지배구조 차원에서 소유 분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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